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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오픈 : 9/28 월 오전 9시

마감 : 10/3 오후 6시

신청 URL : https://civa.kr/civa-rally/apply

대회는 10/31 토 입니다.


코스 안내

코스는 선수 코스와 갤러리 코스로 구분됩니다. (갤러리 코스 따로 있습니다.)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의 안전 서약 및 면책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셔야 신청이 접수 됩니다.

[ 치바랠리 안전 서약 및 면책 동의서 전문 ]

제1조 (정의)

  1. 선수: 경기에 출전해 기록을 측정받는 사람

  2. 갤러리: 본인의 모터사이클로 갤러리 코스를 주행하지만 경기 기록과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

  3. 참가자: 선수와 갤러리를 함께 이르는 말

  4. 기록 구간: 대회 측이 주행 기록을 측정하는 비포장 경기 구간

  5. 리에종 구간: 기록 구간 사이를 잇는 일반 공도 이동 구간.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참가 자격)

  1. 대회에는 유효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와 갤러리 모두 같습니다.

  2. 대회에 참가하는 모터사이클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도를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로 한정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신고를 마치고 번호판을 부착했을 것

    2. 해당 모터사이클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불법 개조 등으로 공도 주행이 금지된 상태가 아닐 것

  3. 번호판이 없는 경기 전용 모터사이클이나 공도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모터사이클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은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5.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참가했다가 생긴 사고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대회 측은 참가를 취소하거나 주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위험의 인지)

본인은 대회가 비포장 도로·임도·험로와 일반 공도에서 모터사이클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행 중 전도, 충돌, 추락, 다른 참가자나 일반 차량과의 접촉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갤러리도 선수와 같은 코스를 달리므로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제4조 (대회 측의 안전 조치)

  1. 대회 측은 각 코스에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참가자의 주행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상황을 확인합니다.

  2. 대회 측은 대회 중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진을 대회 본부에 배치합니다. 대회 본부에는 의료진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구급차를 함께 둡니다. 이 구급차는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3. 대회 측의 의료 지원은 현장 응급처치까지로 한정됩니다.

  4.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기면 대회 측은 119에 신고해 이송을 요청합니다. 이송된 뒤의 진료는 부상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5. 의료진이 대회 본부에 대기하므로, 사고 지점에 따라 의료진이나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점을 이해하고 참가합니다.

제5조 (리에종 구간 주행)

  1. 리에종 구간 중 최초 출발 지점과 인접한 도로만 대회 측 안전요원이 교통을 통제합니다. 그 밖의 리에종 구간은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일반 도로이며, 참가자는 일반 차량·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합니다.

  2. 리에종 구간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3. 참가자는 리에종 구간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킵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70km와 해당 도로의 법정 제한속도 중 낮은 속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속도 제한은 선수와 갤러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4. 대회 측은 대회 운영 앱으로 선수의 리에종 구간 주행 속도를 확인하며, 제한속도를 넘긴 선수는 즉시 탈락 처리합니다. 속도 판정은 운영 앱의 측정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갤러리는 기록을 측정하지 않으므로 제4항의 탈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갤러리가 제3항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의 책임은 갤러리 본인에게 있습니다.

  6. 리에종 구간에서 난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은 관계 법령과 참가자 본인의 보험에 따라 처리합니다. 벌금·과태료 등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6조 (책임의 제한)

  1. 본인은 대회 참가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제4조의 응급처치를 넘어서는 치료를 대회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대회 측은 다음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이후의 진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 치료비 등 일체의 치료비

    • 후유장해, 휴업손해, 위자료 등 상해로 인한 부수적 손해

    • 본인 소유 모터사이클·장비·물품의 파손 및 분실

  3. 본인은 위 항목에 대해 대회 주최·주관 측과 운영 인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 (참가자의 의무)

  1. 참가자는 선수와 갤러리 모두 헬멧, 보호대, 부츠 등 대회가 정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2. 참가자는 코스 규정과 운영요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3. 갤러리는 기록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경기 중인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회 측이 정한 출발 순서와 주행 구간도 지킵니다.

  4. 선수는 대회 중 대회 운영 앱을 켜 두어야 합니다. 앱을 끄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제5조 제4항의 속도 위반과 같이 처리합니다.

  5. 본인은 대회 참가에 지장이 되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8조 (보험)

  1. 대회 측은 참가자를 위한 상해보험이나 행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참가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 또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3. 본인은 이 점을 알고 참가합니다. 부상에 대비해 개인 상해보험(레저·이륜차 사고 보장 포함)에 가입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제9조 (책임 제한의 예외)

  1. 대회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의료진을 대회 본부에 배치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비워, 부상자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경우

    2. 사고 발생을 알고도 해당 구간의 주행을 중단시키지 않거나, 응급처치 또는 119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3. 대회 측이 사전 점검에서 확인한 기록 구간의 도로 유실·붕괴·낙석 등 중대한 위험을 안내나 우회 조치 없이 코스에 그대로 둔 경우

    4. 최초 출발 지점과 인접한 통제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일반 차량·보행자가 코스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5. 대회 지역에 기상청의 호우·태풍·대설 등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대회를 강행한 경우

    6. 운영요원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이나 진행을 지시해 사고가 난 경우. 리에종 구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7. 운영 인력이 고의로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다음 경우는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에 따라 대회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참가자 본인의 조작 실수, 속도 조절 실패, 체력 저하 등으로 발생한 사고

    2. 바위, 진흙, 웅덩이, 경사, 노면 변화 등 비포장 코스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발생한 사고

    3. 참가자 본인의 모터사이클 결함이나 정비 불량, 안전장비 미착용·부적합으로 발생한 사고

    4.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리에종 구간에서 참가자 본인이나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5. 제5조 또는 제7조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3. 참가자끼리의 접촉·충돌로 생긴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며, 대회 측은 이에 관여하거나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 (동의)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했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이 서약서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