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바어드벤처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제1부 치바어드벤처 운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치바어드벤처의 조직 운영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어드벤처 라이딩 문화의 발전과 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의 구분)

  1. 정회원: 해당 연도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준회원: 해당 연도의 준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굿즈 및 정회원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준회원 제도는 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가입 및 자격 갱신)

  1. 회원 자격은 매년 갱신한다.
  2. 정회원 가입 및 자격 갱신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가능하다.
  3. 3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4. 준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다음 연도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관리)

  1. 회원은 치바어드벤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로 관리한다.
  2. 회원 자격은 해당 연도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회비 및 회원 혜택

제5조(회비)

  1.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운영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회비는 팀 운영 및 회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6조(회원 혜택)

  1. 정회원은 운영진이 정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 혜택의 세부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비 및 회원 혜택의 변경)

  1. 회비 및 회원 혜택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2. 변경 내용은 해당 연도 회원 모집 전에 공지한다.
  3. 해당 연도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납부 당시 공지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4장 운영

제8조(창립자)

  1. 창립자는 장재혁(치바)으로 한다.
  2. 창립자는 당연직 운영진이다.
  3. 창립자는 운영회의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운영진의 구성)

  1. 운영진은 창립자(당연직), 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국내외 어드벤처 또는 엔듀로 대회 포디엄(1~3위) 달성 회원 중 직전 운영진 의결로 선출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부회장 및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5. 고문은 운영진 의결로 선임한다.
  6.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운영진 의결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진의 역할)

회장은 팀 운영 총괄, 부회장은 회장 보좌, 총무는 회계·회원 관리, 고문은 자문 및 운영회의 참여를 담당한다.

제11조(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창립자를 포함한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2. 재적 운영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출석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5장 회원 자격

제13조(회원 자격 상실)

  1. 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원 간 분쟁을 반복적으로 유발한 경우
  3. 운영진 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제6장 부칙

제14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하며 회원에게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부 치바어드벤처 운영세칙


제1장 회원

제1조(회원 가입)

  1. 정회원 가입 및 갱신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가능하다.
  2. 3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3. 준회원은 1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회비

제2조(회비)

  1. 정회원 연회비 300,000원
  2. 준회원 연회비 150,000원
  3. 회비는 운영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가족 회원 회비)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정회원 회비는 50%로 한다.
  2. 가족 모두 정회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준회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운영진이 가족관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장 회원 혜택

제4조(정회원 혜택)

  1. 팀 공식 굿즈 지급
  2. 두카티 순정부품 공급가 기준 5% 할인
  3. 타 브랜드는 이에 준하는 할인
  4. 대회 및 투어 전 정비 서비스 이용 시 우선 배정
  5. 기타 운영진이 정하는 혜택

제5조(준회원)

  1. 정회원 혜택은 받을 수 없다.
  2. 팀 투어, 교육 행사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장 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

행사 일정, 참가비 및 참가 인원은 행사별로 공지하며 운영진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회비의 사용

제7조(회비의 사용)

팀 운영비, 굿즈 제작, 행사 운영 및 지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회원 복지 및 기타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한다.

제6장 회계

제8조(회계)

  1. 회계는 총무가 관리한다.
  2.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은 총무가 기록·관리한다.
  3. 운영진은 매년 1회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4. 감사 결과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회비 반환

제9조(회비의 반환)

  1. 납부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중복 납부 또는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자발적 탈퇴 또는 제명에 따른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장 운영세칙의 개정

제10조(운영세칙의 개정)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