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치바어드벤처의 조직 운영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어드벤처 라이딩 문화의 발전과 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의 구분)
- 정회원: 해당 연도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준회원: 해당 연도의 준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굿즈 및 정회원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준회원 제도는 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가입 및 자격 갱신)
- 회원 자격은 매년 갱신한다.
- 정회원 가입 및 자격 갱신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가능하다.
- 3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 준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다음 연도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관리)
- 회원은 치바어드벤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로 관리한다.
- 회원 자격은 해당 연도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회비 및 회원 혜택
제5조(회비)
-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운영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회비는 팀 운영 및 회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6조(회원 혜택)
- 정회원은 운영진이 정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원 혜택의 세부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비 및 회원 혜택의 변경)
- 회비 및 회원 혜택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변경 내용은 해당 연도 회원 모집 전에 공지한다.
- 해당 연도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납부 당시 공지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4장 운영
제8조(창립자)
- 창립자는 장재혁(치바)으로 한다.
- 창립자는 당연직 운영진이다.
- 창립자는 운영회의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운영진의 구성)
- 운영진은 창립자(당연직), 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국내외 어드벤처 또는 엔듀로 대회 포디엄(1~3위) 달성 회원 중 직전 운영진 의결로 선출한다.
-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 및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 고문은 운영진 의결로 선임한다.
-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운영진 의결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진의 역할)
회장은 팀 운영 총괄, 부회장은 회장 보좌, 총무는 회계·회원 관리, 고문은 자문 및 운영회의 참여를 담당한다.
제11조(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창립자를 포함한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 재적 운영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출석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5장 회원 자격
제13조(회원 자격 상실)
- 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원 간 분쟁을 반복적으로 유발한 경우
- 운영진 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제6장 부칙
제14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하며 회원에게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